장애인연금 신청 방법과 소득·재산 기준 안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연금 제도가 2025년부터 더욱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제한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장애인연금의 변경사항과 신청 방법, 소득·재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장애인연금
2025년부터 장애인연금 제도가 대폭 개편되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소득하위 70%의 중증장애인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 138만원 미만, 부부가구는 220만 8,000원 미만까지 연금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기존 2024년 기준인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에서 상향된 금액입니다.
2. 지급액 인상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43만 2,51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33만 4,810원에서 7,700원 상승한 34만 2,51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부가급여와 합산하여 최대 금액이 지급됩니다.
3. 신청 절차 간소화
2025년부터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개선되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져 신청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장애정도심사를 통해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3. 소득인정액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38만원, 부부가구는 220만 8,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구성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1. 기초급여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2025년 1월부터 34만 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8세에서 64세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지만, 부가급여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지급액은 43만 2,510원이며, 1월 20일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이 달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다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으로 즉시 이관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신청
2025년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개선되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항목에서 장애인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절차
장애인연금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3. 장애정도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합니다.
4. 지급 결정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지급을 결정합니다.
5. 결과통지 및 지급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소득·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1. 신청 시기
장애인연금은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득·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부가급여만 받게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이 65세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전환되어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급여액 산정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2025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이 인상되었습니다.
4. 변경사항 신고
수급자는 소득·재산, 결혼 상태, 주소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5년부터 장애인연금 제도가 대폭 개편되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급여액이 인상되었으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러한 변화를 잘 숙지하고,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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