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및 지원내용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및 지원내용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복지 서비스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활동지원 종합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42점 이상인 자가 해당됩니다.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며,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 65세 미만에 한해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한 경우 주민센터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제출서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선정 과정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은 업무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서비스 신청: 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방문조사 의뢰: 장애인복지과에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방문조사를 의뢰합니다.
  3. 대상자 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결과를 장애인복지과로 회신합니다.
  4. 대상자 결정: 장애인복지과에서 서비스 신청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5. 사후관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 자격상실, 사망, 전출 등 변동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수행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활동보조: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3.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및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로 1명의 장애인이 1개월 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최소 60시간에서 최대 480시간입니다.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종합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15개 구간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980,000원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7,481,000원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6,983,000원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6,485,000원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5,986,000원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5,488,000원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4,986,000원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4,489,000원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3,991,000원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3,492,000원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2,99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2,495,000원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1,997,000원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1,499,000원
15구간 42점 이상-75점 미만 1,000,000원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특례

2022년 1월부터는 만 65세 도래자 대상 보전급여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될 때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본인의 바우처 잔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시 서비스 내용, 일정, 비용 등에 대해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후에는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이나 허위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 변경되거나 상실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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