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요, 환급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 1분위: 89만 원
- 2~3분위: 110만 원
- 4~5분위: 170만 원
- 6~7분위: 320만 원
- 8분위: 437만 원
- 9분위: 525만 원
- 10분위: 826만 원
※ 단,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상한액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환급 대상 및 제외 항목
환급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1년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제외 항목
다음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급여 항목 (예: 로봇 수술, 비급여 약제 등)
- 선별급여
-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 상급병실료 차액 (2~3인실)
-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
✅ 환급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환급 대상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2. 신청서 작성: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 작성
3. 신청서 제출: 가까운 공단 지사에 서면, 유선,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
4. 환급금 지급: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송금
신청 기한: 환급금 지급신청서는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2. 로그인 후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선택
3.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공단 지사 찾기: www.nhis.or.kr → '공단소개' → '지사찾기'
병원비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어 환급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