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 통신비 지원금 지침 (2025년 기준)

통신비 지원금은 정부 및 지자체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 요금 감면을 포함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학생 가구를 위한 교육용 통신비까지 지원합니다. 목표는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 정보 소외를 방지하고, 비대면 시대에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활 근로자 등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6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
  • 학생 가구: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인터넷 통신비 지원
  • 기타 특수 대상: 북한이탈주민, 임산부 등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이동통신 기본료 면제(최대 13,000원), 통화료 50% 감면
  • 차상위계층: 가입비 면제, 통화료 35% 감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이동통신 요금 35%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 35% 감면
  • 학생 가구: 월 2만 원 이내 통신비 지원 (지역 교육청별 상이)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신청
  3. 전화 신청: 전용신청번호(☎1523)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14)로 신청

📄 제출 서류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감면대상자 증명서
  • 정보이용 동의서 (필요 시)

⚠️ 유의사항

  • 알뜰폰 통신사 등 일부 통신 사업자에 따라 감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 후 매년 1년 후에 수급자 증명서를 통신사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유선전화나 초고속 인터넷은 기존 제도에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 문의처

  •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 복지로 고객센터: 129
  • 통신사 고객센터: 국번 없이 114

통신비 지원금은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어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