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기준 총정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국가가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기준을 확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169만원, 2인 가구는 약 283만원, 3인 가구는 약 363만원, 4인 가구는 약 441만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산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하는데,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3,000원, 2인 가구 104만 6,000원, 3인 가구 134만 6,000원, 4인 가구 164만 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본인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즉시 조사를 거쳐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선지원 후 사후조사 원칙에 따라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기준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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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위기상황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실직·폐업,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를 상실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기준에 맞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기준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국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